무효와 취소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6.12.2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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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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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무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취소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그 효력을 잃게 하기 위한 주장 내지 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반하여, 무효에 있어서는 누구의 주장이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서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점에 있다.
무효취소(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2)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다루게 된다. 취소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진다.(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효력에 변동이 있게 되지 않는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어 버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2.
위와 같은 근본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혹은 사회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았던 것을 무효로 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종래 무효이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데 그치는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지나지 않으나 대체로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서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체로 무효로 한다.
(2) 한편,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수가 많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