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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레포트

*민*
최초 등록일
2006.12.24
최종 저작일
2006.1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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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성심성의껏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2.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단)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2년 연장
3.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임차권의 승계
9. 확정일자의 필요성
10. 추가로 신설된 임대차보호법의 법률적용

Ⅳ. 대항력3가지 사례와 확정일자 관련사례
1.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2.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지위
3. 선순위로 대항력이 있는 경우
4. 확정일자 관련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97년 11월 IMF사태 발생 이후 달라진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기침체가 주택가격의 대폭락, 전세대란 등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 보다 이변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서 기인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IMF체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전세를 줄여서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전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나 철거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는 임차가구보호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경위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임대하여 사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위에서도 언급한 듯이, 일부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는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이에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에 따라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단)
주택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거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임차주택 점유 및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항력의 취득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민법 제 621조 : 등기
② 민법 제 622조 :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도 건물등기로서 대항력취득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권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등록 형태별 대항력 인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대항력 인정)
② 가족들은 그대로 있고 세대주만 잠시 옮겼다가 다시 전입 : 대항력 인정
③ 중간에 가족전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전입 : 다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 인정
④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번지에 전입이 된 경우 : 고친 날짜에 대항력을 구비하는 것이 된다.
⑤ 전입신고를 바르게 하였으나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 : 대항력 인정한다.
대항력의 취득 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되어 신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3)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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