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 최초 등록일
- 2006.12.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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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접근 - 횡령죄
목차
(가) 2자간 명의신탁
(나) 3자간 명의신탁
(다) 계약명의신탁
각각의 의의와 죄책
본문내용
(가) 2자간 명의신탁
㉠ 의의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 (a) 위 법에 신탁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상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당이득설(다수설, 판례), (b) 명의신탁은 사법상 무효화, 형법상 범죄화 되었으므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와 동일하게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불법원인급여설, (c) 명의신탁의 무효화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관계가 없으므로 기수는 될 수 없지만 행위반가치와 법익평온상태교란 정도의 결과반가치를 가지므로 횡령죄의 불능미수가 된다는 불법원인위탁설이 대립되어있다.
생각건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있고(동법 제 4조 1, 2항), 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동법 제 2조 3항) 등기명의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이득설이 타당하다.
(나) 3자간 명의신탁
㉠ 의의 :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