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의 보호법익
- 최초 등록일
- 2006.12.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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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장물이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장물범에 대하여 본범이라고 한다.
목차
I. 서 론
1. 장물죄의 의의
2. 장물죄의 성격
II. 본 론
1.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의 대립
2. 장물죄의 보호의 정도
III 결 론
본문내용
(3) 결어
추구권설에서는 장물죄의 형벌이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장물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재산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장물에 대해 권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재산범죄의 보호법익을 재산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체적인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논리귀결적으로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데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하니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허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문제에서도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소유상태로 파악하여 설사 재물의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않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도 절도죄로 의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듯이, 장물죄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구조로 보호법익을 ‘재산권’이라는 실체적인 권리로 파악하지 말고 ‘재산’ 그 자체라고 파악하여야 위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범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해야 하며 범죄는 반드시 실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태화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화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타 법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측면과 형법이 독자적으로 보호하려는 측면이 달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다.
참고 자료
추구권설 - 정영일 348면, 강구진 389면
재산권설 - 이재상 § 22-4, 이정원 480면, 임웅 469면, 조준현 340면, 박상기 419면, 김일수 420면, 배종대 387면, 손동권 411면,
위험범설 - 이재상 § 22-4, 정영일 348면, 임웅 469면, 오영근 524면
침해범설 - 이정원 480면, 조준현 340면, 정성근 560면, 배종대 387면, 손동권 411면
장물알선죄는 위험범 +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 - 김일수 4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