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6.12.2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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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좋은 참고 자료 되세요~
목차
❒ 인권의 의의
❒ 군대내 인권유린
❒ 인권유린 사건들과 나의 생각
❒ 사건 후 사회적 반응
❒ 종합적인 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선 군대와 인권을 말하기에 앞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인권의 범위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 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