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을 복수전공하는 학생입니다.환경영향평가 수업에 제출한 에이뿔 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1. 서론························································1(1) 목적······························································1
(2) 범위와 방법·····················································2
2. 본론························································3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9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9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미 도입······································9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부재···································10
실제적 대안 검토의 부재··················································11
총체적 영향평가의 부재···················································13
평가서 작성 주체의 객관성 문제········································15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문제·····································16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18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도입········································18
전략평가의 도입····························································19
실제적 대안검토 실시······················································21
총체적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명시······································22
평가서 작성 주체의 객관성 확보········································23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24
3. 결론······················································25
4. 참고문헌·················································26
본문내용
1. 서론(1) 목적
과거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각종 개발계획은 경제성 또는 기술적 가능성 등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자연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후감독이나 오염처리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오염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어 왔고 이를 위해서는 당해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사전개발단계에서 미래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에서 최초로 1970년에 도입되었고 호주(1974년), 타이(1975년), 프랑스(1976년), 이스라엘(1981년), 파키스탄(1988년)으로 파급되었으며 EU국가에서는 1984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U지침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었다. 아시아국가에서는 1980년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화되었고 중남미 국가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법제화가 시작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법제화가 진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가 진전되어 80년대에는 70여 개 국가가, 현재는 100여 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전병성. 199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환경처. 1994.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요령 집
김시헌. 199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욱. 2000.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환경부. 2002.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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