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아파트분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에 대한 검토(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최초 등록일
- 2007.01.2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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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부동산관련법 시간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검토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을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모든 예시를 언급하기 보다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만 추출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에 대한 검토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Ⅰ. 목 적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광고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광고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광고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9. 특징에 관한 표시・광고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11. 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13.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14.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15.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본문내용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고시에 대한 검토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 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