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정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01.2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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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험공부나 개념 정리할때 쓰세요.
목차
인도의 종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기청구권
점유의 법리형태
간점점유와 점유보조자
점유보호청구권
상린관계
공동소유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본문내용
◇ 가등기
1. 의미
가등기란 종국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해 주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이거나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다. 가등기는 장래의 권리를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무용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가등기의 절차
(1)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 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나중에 이루어질 본등기를 위하여 그 아래에 여백을 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지만, 문제 되는 것은 가등기 후에 이른바 중간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이다. 判例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및 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