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경우
- 최초 등록일
- 2007.02.08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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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에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경우
I. 서설
II.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
III.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의 지위
(2) 국가배상법의 성격
1) 사법설
2) 공법설
3) 결론
3.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의 행정절차(결정전치주의)
(1) 결정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배상결정
본문내용
II.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1. 프랑스
`프랑스`에서 손해배상제도는 기본저긍로 `꽁세유데따(Conseil d`Etat)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손해배상제도는 내용적으로 과실책임(Responsabilite` pour faute)과 무과실책임(Responsabilite` pour risque)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은, 국가 등의 공권력작용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과실책임은 행정작용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배상책임의 궁극적 인정근거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는 공공시설로 인한 항구적 손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도 원칙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과실책임에 있어서의 과실관념은 객관적 관념으로서, 행정작용이 당해 작용에 요구되는 정당수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는 이른바 `위법, 무과실`의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과실은 개인과실(faute personnelle)과 역무과실(faute de service)로 구분되고 있는바, 개인과실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성격상 그 공무원이 속하는 기관의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역무과실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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