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 최초 등록일
- 2007.02.18
- 최종 저작일
- 2007.02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채권총론중 변제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리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 서브용으로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변 제 자
第二 변제수령자
第三 변제의 제공
第四 변제의 목적물
第五 변제의 장소와 시기
第六 변제비용의 부담
第七 변제의 증거
第八 변제의 충당
第九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본문내용
변 제 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제469조 1항 단서).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제469조 1항 단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