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과 대책[1.11 부동산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7.02.19
- 최종 저작일
- 2007.01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1.11 부동산 대책의 골자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과 대책을 알아봄.
목차
Ⅰ. 분양가 상한제
1. 개요
2. 주요 내용
3. 세부 시행사항
Ⅱ. 분양원가 공개
1. 개요
2. 주요 내용
3. 분양원가 공개의 부작용
Ⅲ.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영향
Ⅳ. 대응책
Ⅴ.‘1ㆍ1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분양가 상한제
1. 개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989년 처음 실시되었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음. 그러나 ‘8ㆍ31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분양에만 다시 적용되었음.
정부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11ㆍ15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파트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지난 12월 당정협의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올 9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1999년 1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분양가 자율화는 사실상 8년 만에 폐지되는 것임.
2. 주요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등에 연동해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원가연동제’라고도 함.
즉, 아파트 분양가격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분양가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와 관련된 각종 비용과 여기에 적당한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건설공사와 연관된 물가 등이 표준건축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의 공사비 지수를 6개월 단위로 고시하기로 하였음.
택지비는 토지구입원가, 대지조성비 등 토지 관련 실제비용으로 택지비 산정시 토지구입원가는 구입가가 아닌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됨.
① 택지비
택지비는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공급가격을 의미하며, 연약지반 및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음.
② 기본형 건축비
㉠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을 의미함.
㉡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인 간접노무비,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기타경비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