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약제도의 모든 것(청약가점제 포함)
- 최초 등록일
- 2007.03.01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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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청약절차에 따른 부연설명이 잘 돼있고, 요즘 부동산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약가점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
목차
주택청약절차
1. 희망주택결정(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영주택,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2. 청약통장가입
2.1 청약저축
2.2 청약예금
2.3 청약부금
3. 청약자격(순위)발생
3.1 민영주택
3.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3.3 국민주택
4. 청약통장 변경/활용
4.1 명의변경
4.2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
5. 청약신청
5.1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5.2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
6. 당첨자 선정
6.1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6.2 국민주택
7. 청약통장 가입현황
8. 청약 관련 용어
9. 알아두면 좋은 것들
9.1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9.2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9.3 달라지는 청약제도(청약가점제에 대해)
본문내용
2. 청약통장가입
2.1 청약저축
․ 가입대상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단,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 계약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동일 순위 시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
필요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주민등록증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o 주민등록등본 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