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조선시대의 형사제도(형벌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한 글입니다.당시 형벌제도를 정형(오형)과 부가형, 법외의 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곤장, 유배, 사형, 효수 등과 같은 오형과 비공입회수형(거꾸로 매단 뒤 잿물을 붓는 형), 주리형(주리를 튼다고 하죠), 팽형(끓여죽이는 형벌도 있었습니다-글참조) 등과 같은 법외의 형 등, 독자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2. 오형(五刑)
3. 부가형(附加刑)
4. 법외(法外)의 형(刑)
5, 나오면서
본문내용
안치(安置)는 배소 중에서도 일정한 장소에 격리하여 유거시키는 형벌로 유형 중 가장 행동의 제한이 많으며, 왕족이나 고관, 현직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죄인의 고향에 안치하는 것을 본향안치(本鄕安置), 집 주위에 가시나무로써 담장을 치고 그 안에서만 유폐하여 살게 하는 안치를 위리안치(圍籬安置)라 한다. 위리안치는 일반유형과 달리 가족과 함께 기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심히 가혹한 것으로 죄인을 외딴 섬에 격리시키는 절도안치(絶島安置)가 있었으나, 이는 특별교지가 있는 때에만 시행하였다. 일예로 정미사화로 노수신이 진도에, 신유박해로 윤행임이 신지도에 절도안치 된 바 있다.일반적으로 유배형은 종신 동안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무거운 형벌이었지만 양반관료들에게 유배형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조선전기 유배관료들의 높은 해배율과 관직 복귀율을 제쳐두고라도 유배지가 생활 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실재 양반관료들에게 부과된 유배형의 형벌성이 그만큼 약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따라서 관료들에게 유배형은 형벌보다는 징계 처분의 성격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낫다고 하겠다. 이 같은 유배형의 형벌성 약화로 자연히 유배 관료들은 유배지에서 다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그곳에서 학맥을 형성하거나 커다란 사상적 ∙ 문화적 족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평안도 희천에 귀양 온 김굉필에게 조광조가 수학한 일화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이 외에 연산군대 김종직의 문도로 몰려 낙안에 유배간 박한주의 후진 양성과 교육, 명종대 18년간 진도에서 유배생활한 노수신의 정력적인 학문과 저술 활동 등도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끝으로 조선 정치 운영의 특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즉 적어도 유배형이 조선전기 정국 변동과정에서 관료들에 대한 과도한 유혈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한편으로 다수 관료들에게 유배 생황을 정치 복귀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형(死刑)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최극형으로써 교수형(絞首刑)과 참수형(斬首刑)의 두 가지가 있다. 교수형 내지 교형은 죄인의 두 손과 두 발목을 묶고 높은 데에 매달아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요, 참수형 내지 참형은 죄인의 목을 큰 칼로 베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형과 관련하여, 능지처사(陵遲處死) 또는 능지처참(陵遲處斬)은 모반대역죄나 친부모살인죄와 같은 최고의 반도덕범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것으로 죄인의 머리, 양팔, 양다리, 몸체를 찢어 각지로 보내 여러 사람에게 보이거나 신체의 수십 군데에 칼질을 하여 상처를 내고 목을 베는 형벌이다. 또한 죄인의 몸을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수레에 묶은 다음 각 방향으로 잡아 당겨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과 머리를 벤 다음 팔, 다리, 몸체를 자르는 오살(五殺)과 육시(戮屍)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그밖에 사사, 부관참시가 있었다. 사사(賜死)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다. 부관참시(剖棺斬屍)라 하여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낸 다음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집행방법도 있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갑자사화에서 연루된 김종직, 한명회, 정여창 등에 대하여 부관참시가 시행된 바 있다.
참고 자료
l 참고서적 l1. 金淇春,『朝鮮時代刑典』―經國大典刑典을 中心으로―, 三英社, 1990.
2.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어떠하였나」『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청년사, 2005.
3. 윤치호외5, 『법과 현대사회』, 조선대학교출판부, 1999.
l 참고논문 l
1. 張錫權,「朝鮮王朝 刑罰制度의 硏究」, 建國大學校大學院, 1976.
2. 深載祐,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國史館論叢』92, 2000.
3. 金泰鉉, 『濟州島流人傳』, 濟州市愚堂圖書館, 2005.
l 원천사료 l
1. 『朝鮮王朝實錄』
2. 『新增東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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