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03.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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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직업재활법으로 오면서 변화된 내용이
잘 비교 설명 되어있어요..
이것도 에이쁠이에요..^^
표로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내용 보기엔 표가 안들어가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래 법첨가 변경된 법의의 및 평가제2조 2항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 2조 2항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첨가)
제2조3항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변경)
제2조 6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말한다 (=첨가)
제2조 7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첨가)
제2조 8항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의 개념에 중증장애인개념을 첨가하여 중증장애인의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직업재활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체계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