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사]남산골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 최초 등록일
- 2007.03.28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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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산골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답사보고서라고 할수 있죠 ^^
남산골 한옥마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도 8장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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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답사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얼마 전 한국문화유산의 이해와 답사라는 강의에서 사대부가옥에 대해 발표를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났다.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남산 한옥 마을에 가서 사대부 가옥 및 일반 서민의 집을 직접 보고 느껴야겠다고 생각했다.
답사를 가기 전 사이트에서 알아본 정보로는 서울의 8대가로 불리어오던 사대부집으로부터 일반서민의 집에 이르기까지 전통한옥 다섯 채를 옮겨놓았고 또한 한옥 곳곳에 옛 가구들을 배치하여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미뤄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섯 채의 가옥은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해풍 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이라한다. 이정도 사전지식과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한옥마을의 내용과 의미를 전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 답사를 통해 그저 전통 한옥을 보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싶었다.
일단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하나 집안을 살펴보았다. 지붕과 처마를 살펴보고 대청마루에 앉아 보았다. 사람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하긴 하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과 적막한 느낌을 거둘 수가 없었다. 대청마루에서 일어서서 옆의 대문을 지났다. 모양이 솟을대문이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솟을대문은 불법이라는데.. 그리고 기둥도 궁궐에서만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두리기둥이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었다.조선은 절대왕권을 전제로 한 전제국가였던 만큼 엄격한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사회적 지위는 물론 주택에 있어서도 신분제의 제약을 받았다. 신분에 따라 대지와 건물규모와 장식등에 관해 「경국대전」에서 규제하였다. 솟을 대문과 두리기둥을 보니깐 사대부들이 규제를 지키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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