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_한국,미국,영국
- 최초 등록일
- 2007.03.2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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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제1․2 공화국의 사회복지
미군정이 퇴각한 후 정부를 수립했지만, 국가건설과 결제발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사회복지 정책은 여전히 행정조치를 중심으로 한 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하는 구호 시대를 형성하고, 제2공화국도 이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 없이 혁명정부 시대를 맞아하여 된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발달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근대 사회 사업에서 현대 사회복지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다.
목차
1. 제1․2 공화국의 사회복지
1)시대적 배경
2)법 제
3)전달체계
4) 사회복지 정책
5) 외원단체의 원조
6) 시회복지시설
7) 사회 사업 단체의 결성
8) 특 징
2. 제 3․4 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의 양산
3) 생존권 보장
4) 사회복지의 자주화 움직임
5) 한국사회복지 사업연합회 결성
6) 전문사회 사업이 단체의 결성
7) 사회복지시설 사업
8) 특징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4) 특징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4)특징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사상적 배경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4) 특징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사회적 배경
2) 법 제
3) 특징
미국의 사회복지의 역사
영국의 복지제도
본문내용
첫째, 각종 낡은 법령들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따른 법령들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없이 각 행정부의 요청에 의해 사회복지관계법률들을 무더기로 입법화했다.
둘째, 구호 대상 및 내용이 한국전쟁 전후의 ‘무연고자 중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던 취로구호 사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셋째, 민간 외원단체가 철수해 간 시기이다.
넷째, 전통적 부조체계라고 할 수 있는 친족부양 우선주의를 그래로 계승하면서 제한적 부조주의를 채택했다.
다섯째,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그명칭을 바꾸고 사회개발을 추가했다.
여섯째, 이 시기에는 특히 사회복지 관련 입법이 대거 이루어졌다.
일곱째, 서비스 수급원이 오늘날의 생존권적 시각에서 청구권으로 채택되지 않고 국가적인 은혜, 또는 온정으로 주어졌다.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제5공화국 시기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 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던 시기이다.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이전의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을 합쳐 사회복지 5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전의 8개 사회복지 사업에 재가복지 사업이 추가되어 9개 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1) 사회복지관계법의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1981년 6월 5일)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사회복지 5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
5․16 군사혁명 정부와 제3․4공화국 정부 때 무더기로 입법화된 사회복지 관계 법률들을 대폭 수정․개정하였다.
①아동복리법의 개정
② 생활보호법의 개정(1982)
③ 사회복지 사업법의 부분적 개정(1983)
(3)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수립
‘국민복지증진대책’의 일환으로 1987년 7월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200가구 이상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7급 지방별정식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별 제한 채용)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1) 빈곤대책의 수립
제5공화국은 출범 초 4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다. 1981년 생활보호 대상자 기능훈련 사업, 1982년 생업자금융자 제도 등의 도입 및 1982년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2) 국민연금법의 제정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에 이미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그 시행을 연기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1986년 구법을 폐지하고 구민연금법을 새로이 제정 공포하여 국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려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