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논의
- 최초 등록일
- 2007.04.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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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찬반논의
목차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사형제 폐지론
사형제 존치론
생명권의 제한·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미국과 독일의 사형제도
나의 생각
사형제도 현황
본문내용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존엄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없어야 한다. 함께 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과 처벌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법과 논리의 이름으로 다른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형제도는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대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형 제도를 없앨 것을 주장한다.
첫째, 재판에서 오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사형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증거’이다. 범죄 현장에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하는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한 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형에서 특히 강조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초동수사는 허점이 많은 실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 곳에서 사체나 유전자 분석 등을 전담하며, 영남 부산, 호남 장성, 충남 대전, 강원에 4개의 분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범죄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적다. 현실에는 드라마 같은 완벽한 CSI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인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인하여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많은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있었다. 52명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형당한 Andrei Chikatilo나,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몇몇 정치인들이 1980년대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혹은 정적 제거의 희생양이 되어 처형된 사건들, 치과모녀살인사건 등등 굵직한 오심들이 여럿 존재한다. 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은 사형 같은 극단적 인형을 수행하기에는 불완전하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또 다른 범죄 또는 부정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불공정한 재판절차에 있다. 일단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 기소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형사 사건은 검사가 기소해야만 재판이 가능한 기소편의주의를 따르고 있다. 비리 거물들이 죄를 짓고도 각종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혹여 기소된다 해도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일하게 사형을 받지도 않고 법정에서 검사가 얼마의 형량을 구형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물론 판사는 재량으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더 든든한 지원병은 유능한 변호사다.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모두가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한국 재판부는 내란죄나 내란 목적 살인죄 등 간첩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강간살인죄, 인질살인죄 등 고의성이 짙은 죄에만 사형을 판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회철, 「基本講義 憲法」, 도서출판 여산, 2006
http://cafe.naver.com/hm092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
http://www.bbc.co.uk/crime/caseclosed/chikatilo.shtml
수정헌법 제8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을 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과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dp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