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
- 최초 등록일
- 2007.04.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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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민족행위에 대한 의의와 역사를 전개해 놓은 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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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민족 행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제시대에서는 반민족 행위란 친일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 현대에 와서는 반민족 행위란 극우반공세력을 일컫는 말이었다. 우리가 처벌하지 못한 반민족 행위자는 여기서 전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이 나라 국민임을 깨달으면서 묵묵히 참아 내는 사람들, 두 번째는 나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필요 없으면 민족도 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일제 강점이 끝나고 이러한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반민특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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