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법적지위
- 최초 등록일
- 2007.04.06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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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한 서술
목차
Ⅰ. 서설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1. 권리능력
민법 제 3조는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해「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자연인)은 권리능력을 ‘생존한 동안’ 가지게 되는데 출생하여 권리를 획득하고, 사망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출생의 시점
출생의 시점은 권리능력을 획득하는 시점이 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의 출생시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학설은 전부노출설, 진통설(분만개시설), 일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출생의 완료로 권리능력을 얻게 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증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 태아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보호주의(일반주의)
모든 법률관계에 관혀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 이것은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는 어려운 해석문제를 남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7판(곽윤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