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적법과 호주제
- 최초 등록일
- 2007.04.07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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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적법과 호주제에 관한 리포터
민적법과 조선호적령 그리고 민법의 호주제와 2008년도에 개정되는 사항과의 비교과
호주법의 문제점 파악 개정안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민법 호주제에 영향을 준 일본 구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 1896년 9월 1일 칙령 제61호에 의하면 분호(分戶)(분가)에 의한 분적(分籍), 호주의 교체 ·출생 ·사망에 의한 개적(改籍)(호적을 고쳐 바로잡는 일)은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기타 신분상의 변동은 연 1회 개적하므로 1년간 호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제거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분가 ·일가창립·입가(入家) ·폐가(廢家) ·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부적(附籍)·이거(移去) ·개명 등은 그 사실 발생 일부터 10일 이내에 호주가 본적지 관할 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이를 해태(懈怠)한 사람에게는 50 이하의 태형(苔刑)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위(詐僞)신고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태형이나,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이 법으로 모든 신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공시 ·증명하였는데, 현행법의 호적법에 해당한다.
이혼 · 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바꿀 수 없다남성중심의 호주제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재혼 가정의 아이들. 전 남편 자녀에 대한 성씨 및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성이나 호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혼인 외 자녀의 입적 문제남편은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부부간의 평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는 입적할 호적 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출생 성비 불균형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혈통을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긴다. 이에 따라 1년에 약 3만여 명의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낙태를 당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호주 승계 순위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어 때로는 갓 태어난 손자가 어머니나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적인 가족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 인권침해 제도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 혈통만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가 없다.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돼있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 차별적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그만큼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지 못한 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 자료
각종 사이트및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