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위기의 개념과 범위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중대사고·사건, 그 외 긴급사태를 말함
- 대규모자연재해 : 지진, 풍수해, 화산재해, 설해 등
- 중대사고 : 선박·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사고, 대규모화재, 폭발사고, 원자력사고, 독극물 등의 대량유출사고
- 중대사건 : 대규모 폭동, 패닉, 하이제크, 대량살상형 테러사건
- 기타 긴급사태 : 무력공격, 치안출동·해상경비활동을 요하는 사태 등
목차
□ 위기의 개념과 범위
□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제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체제
□ 중앙과 지방의 비상근무 체제
□ 위기발생시 신고․연락체제
본문내용
□ 위기의 개념과 범위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중대사고․사건, 그 외 긴급사태를 말함
- 대규모자연재해 : 지진, 풍수해, 화산재해, 설해 등
- 중대사고 : 선박․항공기 등 교통기관의 사고, 대규모화재, 폭발사고, 원자력사고, 독극물 등의 대량유출사고
- 중대사건 : 대규모 폭동, 패닉, 하이제크, 대량살상형 테러사건
- 기타 긴급사태 : 무력공격, 치안출동․해상경비활동을 요하는 사태 등
□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제
1. 내각부에 방재담당대신 설치
2. 내각관방에 「내각위기관리감」 설치
◦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관리감(특별직) 신설(`98.4.1)
- 설치배경 : 1995.1.17 고베지진 이후 내각의 위기관리기능 강화 필요
- 설치근거 : 내각법 제15조
- 임 무 : 평상시에는 국내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형성, 위기 유형별로 대응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긴급사태시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1차적 판단 및 초동조치에 대해 관계성․청에 연락․지시, 총리대신 보고, 관방장관 보좌 등 수행
※ 내각관방은, 내각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내각의 수상인 총리를 직접 보좌․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내각의 서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보수집․조사 등을 담당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