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
- 최초 등록일
- 2007.04.16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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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에 대한 설명및 사례
목차
1. 위탁매매의 의의 / 특칙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의무 / 권리
4. 사 례
5. 3자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異同)
본문내용
■ 위탁매매의 의의
자기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101조) 위탁매매인의 기본적 상행위는 매매가 아니라 매매의 주선의 인수이다. 매매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된다. 위탁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즉, 매매의 위탁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1.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의 법률적 효력과 경제적 효력을 분리하여 거래의 법률적 효과는 위탁매매인에게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탁매매이다. 즉,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지만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에 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친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위탁매매의 대상이다. 그 외의 행위의 주선은 준위탁매매가 된다.
(물건운송의 주선은 운송주선인이 되므로 제외) 물건에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 위탁매매의 특칙
1. 선관주의의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 위임관계에 놓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상법 112조 ․ 민법681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상사매매규정의 준용 (상법 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이면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상사매매(상인과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확정기매매의 해제(상법68조) ②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69조)
③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상법70조) ④ 수량초과 등의 경우(상법71조) ⑤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상법6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