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법개혁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4.1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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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현재의 법제도의 문제점등을 살펴본 레포트
목차
서 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 론
한 사회는 개인과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고 그것들이 곧 하나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라는 문제를 떠나 하나의 집단체는 그 구성의 목적이 결국은 그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법을 행하는 집단들도 그러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권 이전에 그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한 사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교과서에 따라 ‘사법’의 의미를 살피면, 사법부인 법원은 ‘분쟁해결기능’을 일차적으로 가진다. 분쟁해결은 판결에 의하고, 판결은 입법례가 된다. 입법례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판결태도 여하에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좋은 판결은 좋은 행동을 보장하는 반면, 나쁜 판결은 바람직한 행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머물지 않고, 법원의 판결태도에 대해서도 진지한 비판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권은 누구에게서 나오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3권 모두 예외 없이 그 힘의 근원은 국민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한다. 즉 사법권은 국민이 만들어 가는 힘이며 국민을 위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가진 적이 있던가?
현재 사법제도의 골격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제도는 기형화되고, 법 종사자는 한낱 법률기술자로 전략하였으며 국민의 법의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국민적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소수에 의한 독과점 된 구조 속에서 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일반국민이다.
서 론
한 사회는 개인과 조직들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고 그것들이 곧 하나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가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라는 문제를 떠나 하나의 집단체는 그 구성의 목적이 결국은 그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법을 행하는 집단들도 그러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권 이전에 그 사회와 구성원들을 위한 사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교과서에 따라 ‘사법’의 의미를 살피면, 사법부인 법원은 ‘분쟁해결기능’을 일차적으로 가진다. 분쟁해결은 판결에 의하고, 판결은 입법례가 된다. 입법례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의 판결태도 여하에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좋은 판결은 좋은 행동을 보장하는 반면, 나쁜 판결은 바람직한 행동을 억제한다. 그래서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머물지 않고, 법원의 판결태도에 대해서도 진지한 비판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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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웃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위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뀌어야 할 것이 현실임을 누구나 동의하기에.
법을 공부함이란.. 그리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실증 법적 사고가 다는 아니다. 이 사회와 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그야말로 진정한 서비스가 되도록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