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재와 법원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04.2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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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재와 법원의 관계를 비교 조사한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행 헌법은 제5장에서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을 설치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설치함으로써 사법기능을 두 개의 기관에 분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에 포괄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한다. 한편, 헌법은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가 특별히 관장할 심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대하여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게 된다.
헌법은 제107조 제1항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은 법률내용에 대한 `위헌심판권`이 제외되어 있는 법률해석권을 의미하게 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첫째로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 적용할 것이며, 둘째로 법문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여 일정한 법률내용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법률내용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도출된 법률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일단 특정한 법률내용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당해 법률내용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기속되어 위헌선언된 법률내용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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