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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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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24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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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A+이고 2페이지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어
2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Ⅰ. 들어가며

Ⅱ.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2)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3)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 대위소송계속 중에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2. 채무자 스스로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채권자대위소송에 제기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Ⅳ. 효과

본문내용

이중제소의 금지(중복제소의 금지)

Ⅰ. 들어가며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고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및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Ⅱ. 해당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같은 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결의 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 선정당사자-선정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전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소송물)의 동일
전소와 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이 아니다. 문제는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청구이유가 다를 경우 즉,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할 경우 이론에 따라서는 이를 중복소송으로 보기도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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