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최초 등록일
- 2007.04.2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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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구분내용①과세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과세대상,근거국회에서 제정된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③과세목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④개별적인 무보상성조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납주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⑤금전급부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예외적ㅇ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산출세액의 계산
1.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과세표준세율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3%
13,000,000+1억원 초과액*25%
제4편소득세법
제5장양도소득세
Ⅲ.비과세양도소득
다음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h가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조세의 개념
▶법인세법
본문내용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구분내용①과세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과세대상,근거국회에서 제정된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③과세목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④개별적인 무보상성조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세납주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⑤금전급부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서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하여 예외적ㅇ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산출세액의 계산
1.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과세표준세율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3%
\13,000,000+1억원 초과액*25%
제4편소득세법
제5장양도소득세
Ⅲ.비과세양도소득
다음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h가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과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