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ve commons 하이퍼텍스트 표현주의 작품과 미술치료
- 최초 등록일
- 2007.05.01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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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reative commons
하이퍼텍스트
표현주의 작품과 미술치료
뮤직비디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가지고 서평쓴겁니다.
목차
creative commons
하이퍼텍스트
표현주의 작품과 미술치료
뮤직비디오
본문내용
1. creative commons에 관해
이 주제에 관한 발표를 처음 들었을 때, 사뭇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너무 생소한 설명이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았다.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센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센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센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http://www.creativecommons.or.kr/cclicense/cclicense.php?PHPSESSID=82ea1d2d6deb3d1427f3faa01a9d62af#01
참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세한 설명을 참고로 하니 한결 이해가 쉬워졌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주제는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다.
발표자 분들이 간략히 설명하시는 것은 기존 저작권 관련한 법률은 저작권주와 그 저작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면이 있은 후에 사용가능 한 것이었다면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이러한 불필요한 점을 보완한 하나의 대체 체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확실하게 이해되는게끔 만들어준 단어는 all right reserved + no right reserved = some right reserved 라는 것이었다. 즉 저작권자의 절충적인 권한 이양에 따른 것임을 함축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