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주제(신분등록제)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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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한 자료임.
목차
1. 호주제
※. 호주제란 무엇인가?
※. 문제점
※. 피해 사례
2. 신호주제(신분등록제도)
※. 호주제를 폐지하고 신분등록제도 도입!!!
3. 검토의견
본문내용
1. 호주제
※.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ꡐ호주ꡑ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 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 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 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ꡐ호주ꡑ이다. 즉 가 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 시된다.
(2) 관련 법 조항
민법
①.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 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②.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③.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 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 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⑤.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양 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⑥. 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⑦. 제795조(他家에 入籍한 호주와 그 가족)
★. 호주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 前項의 경우에 그 타가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價를創 立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