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입법수준 과연 그 정도뿐인가 -지방의회 인사권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5.2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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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는 법률안과 예산안·결산 외에도 동의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 및 헌법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국민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청원 등을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행위는 법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입법의 원칙과 기준을 일탈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정의와 형평, 합목적성과 법의 안정성을 모두 견지함은 물론 사회일반의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정책실현의 단순한 도구나 그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여 간에 걸친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행위,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상당수준 일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명색이 한 나라의 입법부란 국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도도한 흐름에 의도적인 역행이라도 하듯 반자치적이고 반분권적인 입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지향하는 지방화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중앙집권의 틀에 안주하려는 중앙정부의 호도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지난 15년간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원리자체를 철저히 부정해 왔다. 십여 명 또는 몇 십 명에 불과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두고 사무감독권을 가진 지방의회의장은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지방의회의 감사대상기관인 단체장과 의회사무기구의 장, 교육감에게 인사권을 나누어 주는 해괴한 입법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라면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나누어 주는 형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관통합형의 체제라면 몰라도 기관대립형 체제 하의 지방의회에 대하여 어떻게 그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세 사람씩에게나 찢어 나누어주는 입법을 그토록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백보를 양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국회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반자치적이며, 반분권적인 입법경위를 살펴보고, 그 시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잘못된 입법자세를 바로 잡도록 권고하고자 한다.
목차
1. 서언
2. 국회의 반지방의회적 입법경위와 문제점
3. 문제점에 따른 실제 폐해 예측(○○광역시의회의 경우)
4. 결어 : 국회에의 당부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이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정체는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전문위원 등을 개방형위주로 임용하고, 담당관과 팀장의 직급을 복수직화 하며, 담당관 및 팀장 등에 대한 전문위원 임용상의 특전을 부여하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 개방형 임용에는 근본적으로 인사정체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회직렬로 모집한 일반직 공무원의 간부직을 복수직화 하면 그만큼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사적체의 기우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기관대립형 체제를 무시하고 의회사무기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집행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의회 측의 사정을 걱정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들을 의회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지방의회 쪽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 또한 마찬가지다. 혹자의 경우 지방의회직렬을 창설할 경우 직렬 창설 당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의회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승진․전보 등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의 의회공무원 중에서 의회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서 일정기간 의회직렬 이외의 타 직렬 공무원 채용을 축소함으로써 의회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직 의회공무원의 집행부 전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