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최초 등록일
- 2007.05.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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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규칙 수험용으로 편집한것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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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刑事訴訟規則》》
대법원규칙 제2038호 일부개정 2006. 08. 17.
제1편 총칙
제1조 (규칙의 취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1·8·3]
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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