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법이다
- 최초 등록일
- 2007.05.23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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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안정성에 의한다면 악법도 꼭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결론이 명료하게 나온다. 하지만 이미 많은 법들이 법적 안정성의 틀을 깨고 개정되거나 무효화 되었다. 우리의 농토를 빼앗아 많은 이들은 만주로 이주하게 한 일제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이 그러하고, 수많은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나치정권의 ‘뉘른베르크법’이 그러하고, 광주에 피의 비를 내리게 한 ‘유신헌법’이 그러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되었던 것이고, 이미 지난 과오를 청산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법이다. 현재에도 많은 벌률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 법률로 인해 갈등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선조 세종 때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집에는 큰 불화가 생겼다. 바로 이 집안의 둘째 아들 길동이 때문이었다. 길동은 어려서부터 문무 모두에서 뛰어난 재능을 나타냈고, 얼굴 또한 옥을 깎아 놓은 듯 준수했다. 하지만 시비 춘섬을 어미로 둔 까닭에 서자 출신을 면할 수 없었다. 적서차별의 제도 안에서 그의 영재다운 면모는 거추장스러운 노리개에 불과했다. 결국 길동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호부호형문제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후 가출을 감행하였고, 길거리를 떠돌다 우연히 도적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하였다. 활빈당은 탈세와 민중의 노동력 착취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탐관오리를 벌한다는 목적아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민중들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범죄자로 지목되어 공개수배 되었고, 아비와 형을 미끼로 한 왕의 치졸한 전략으로 인해 스스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의 죄는 가볍게는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3조(강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에서부터 크게는 형법 제87조(내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형을 면치 못할 지경이었다. 적서차별이라는 차별주의적인 법의 피해자인 그를, 다수에 해당하는 약자의 정의를 구연하려했던 그를 강도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차별적인 봉건주의의 법에 의해 불운한 삶을 살았던 길동과, 수많은 길동이들을 얽매고 있던 제약,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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