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조선시대 과전법
- 최초 등록일
- 2007.05.2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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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전법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과전법(科田法)
1. 과전법이란
2.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사
3. 과전법 시행당시의 배경
4. 과전법 시행의 목적
5. 과전법의 전개과정
6. 과전법의 내용, 방법
7. 과전법 시행의 결과
본문내용
과전법(科田法)
1. 과전법이란
과전법은 한마디로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전국의 논밭을 국유화하여 백성에게 경작하게하고, 벼슬아치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이는 권리를 주던 토지제도이다. 문란한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조선의 과전법은 고려말의 제도를 계승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직책을 기준으로 분급하였다. 과전법(科田法)의 한자를 해석해 보면 품등과(科), 밭전(田), 법도법(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토지를 품등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의미한다.
과전법은 토지제도이고 과전은 토지의 이름으로,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세를 걷는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 넓은 의미로는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모든 체계를 내포한다. 과전법은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지배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는, 전근대 사회의 전형적인 토지 제도였다. 즉, 토지의 원래 수조권자인 국가와 그 수조권을 나누어 받은 개인(주로 양반 관료)을 토지의 주인-전주로, 또 실제의 토지 소유자인 농민을 소작인-전객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유자인 농민을 경작자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2.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사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변천사는 크게 과전법(科田法) → 직전법(職田法) →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 → 녹봉제(祿俸制) →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의 순서이다.
직전법은 과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조12년, 15세기후반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지급대상인 현직 관리들은 과전법과는 달리 퇴직하면 반납을 해야 했고 토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