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광
- 최초 등록일
- 2007.06.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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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무장지대 DMZ 및 안보관광에 대한 내용
목차
1. 안보관광의 개념
2. 안보관광의 필요성
3. 안보관광의 현황
4. DMZ 지역
5. 접경지역 관광자원 활용방안
6.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간단한 정의는 Demilitarized Zone이라 불리우는 지역을 말하고,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 국제법상 군사병력의 주둔과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도록 놓은 어떤 국가들 간의 영토와 영해, 하천, 운하 그리고 그 상부공역을 포함하는 특정지역이나 구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란 ‘병력, 전쟁물자, 군수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 밖에 민간인 통제선(CVL :Civilian Control Line)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나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 k, (강원도 1,048 k, 경기도 480 k)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2도 9군 24읍면 213개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