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리츠][부동산투자]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정의,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의의,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활성화방안 고찰(부동산투자신탁, 리츠, REITs, 부동산투자)
- 최초 등록일
- 2007.06.0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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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분석과 활성화방안 고찰
목차
Ⅰ. 개요
1.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정의
2.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의의
3. 법령상 3가지 유형
1) 투자법인(회사형)
2) 위탁자지도형 투자신탁
3) 위탁자 비지도형 투자신탁
4) open-end & close-end
5) 외부위탁 의무
6) 부동산투자법인 특징
Ⅱ. 부동산 리츠투자
Ⅲ. 경제활성화와 경제구조조정 지원
Ⅳ.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의 활성화방안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개요
1.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정의
법령상 명확한 구분은 없다. 법령상 정식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이란 정의는 없다. 법령상 투자신탁 또는 투자법인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투자대상은 법령상 ꡐ특정자산ꡑ이라 불린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가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주로하여 부동산 등을 운용하는 투자신탁 혹은 투자법인이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부동산 등이라는 표기방법에서 ꡐ등ꡑ을 붙인 것은 단순한 실물부동산만이 아니라 지상권과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부동산을 보증자산으로 하는 신탁수익권과 익명 조합출자지분,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 부동산투자신탁(리츠-REITs) 의의
소액 자금을 부동산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이 획기적이라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액 투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증권거리법상 유가증권으로서 인정되며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될 수 있음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상품이라는 점, 법령에 따라 이중과세가 배제된 투자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절세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만들어 낸 수익이라는 cash flow에 착안한 상품이다. 부동산투자신탁은 부동산이 만들어낸 수익을 그대로 투자가가 받는다는 점에서 종래 증권화 상품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다만, 투자가는 부동산이 만들어 낸 수익이나 부동산가격 변동리스크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종래 일본에서 부동산투자라는 것은 개인 주택취득을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유효이용이나 부자들의 여유자금운용, 절세대책의 인상이 강했다. 부동산 상속세평가가 낮은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