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6.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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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수업의 과제에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목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5. 제도운영상의 원칙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장법의 한계점인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란 측면에서 제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실현하려한다. 즉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자산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합친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게 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가 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5. 제도운영상의 원칙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는 ‘최저수준의 복지’와 ‘적정수준의 복지’를 모두 포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법의 급여수준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서 급여수준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② 보충급여의 원리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자활급여 및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될 때 최저생계비만큼 보충하여 준다.
③ 자립지원의 원리 : 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④ 개별성의 원칙 : 기초법은 급여수준을 정함에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수준을 정하도록 한 원칙으로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⑤ 타급여 우선의 원칙 : 수급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