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 92헌마264판결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작성한것임목차
I. 서 1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와 내용 1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1
1) 사건 개요 1
2) 심판대상 1
2. 결정주문과 판시사항 2
1) 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전원합의체) 2
2) 판시사항 : 2
3. 결정요지 2
III. 정리와 쟁점 3
1. 쟁점의 정리 3
2. 쟁점의 분석 3
1) 조례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3
2) 보충성의 충족 여부 3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여부 4
4) 평등권 침해여부 4
5) 헌법 제12조3항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규정의 위배 여부 4
6) 포괄적위임입법금지 위배여부 4
IV. 이 사건 결정의 분석 4
1. 적법요건 및 쟁점 4
1) 소송요건의 존부 4
2. 본안판단에서의 구체적 사항 5
V. 결론 13
본문내용
1. 서다음 사건은 부천시 담배자판기 철거 조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 사건은 조례의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헌법상 조례에 대한 입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조례의 헌법상 지위를 제시하고 헌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기준, 소급입법제한에 대한 견해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 분석이 용이한 판례이다. 이하에서는 92헌마264 사건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상술하기로 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와 내용
2.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2.1.1. 사건 개요
별지 청구인 명단 1. 기재 청구인들은 부천시에서, 같은 명단 2. 기재 청구인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각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부천시 조례 제1197호, 이하 “부천시조례”라 한다)와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강남구 조례 제207호, 이하 “강남구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부천시조례는 1992.8.12.자로, 강남구조례는 같은 해 10.16.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한 부천시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강남구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각 해당조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1.2. 심판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천시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항과 강남구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항으로서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1.2.1. 부천시조례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부천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한다.
부칙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1.2.2. 강남구조례
제4조(설치의 제한) 자판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한다.
부칙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2.2. 결정주문과 판시사항
2.2.1. 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전원합의체)
2.2.2. 판시사항 :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3. 결정요지
1.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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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8페이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 추 138 판결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8페이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 및 통제 11페이지
조례 2페이지
권한쟁의사건 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