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6.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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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조직
통일조약과 구 동독법 등등이있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한것이예요~!
목차
2.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조직
(1) 기본법상의 지방자치와 서독의 경찰조직
(2) 구 동독의 경찰조직
3. 통일조약과 구 동독법
(1) 통일조약과 법의 통일
(2) 연방법을 구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이유
(3) 계속 효력을 가지는 구 동독법
4. 과도기적 경찰업무법과 구 동독지역공동범죄청(GLKA)
(1) 과도기적 경찰업무법 이전
(2) 과도기적 경찰업무법
(3) 구 동독지역 공동범죄청
본문내용
2. 통일 이전의 동서독 경찰조직
(1) 기본법상의 지방자치와 서독의 경찰조직
1) 기본법상의 지방자치
독일의 헌법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법 제 28조 1항의 동질성 조항은 각주의 헌법질서가 기본법의 의미에서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에 일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정자들은 간접 민주정치의 원리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기본법은 지방자치가 가지는 국가 조직적 의미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한 법률에 따른 과제 영역 내에서 법률의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가질것” 을 요구하고있다.
2) 서독의 경찰조직
① 권한 규정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권한 분배는 기본법 제 30조와 제 70조 이하의 규정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기본법에 따르면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의 고유권한이며, 연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② 경찰과 헌법수호의 구별
현행법상 경찰과 헌법수호는 엄격히 분리된다. 경찰은 경찰력을 위험방지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러한 한에서 경찰과 헌법수호는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③ 연방경찰조직
경방차원의 경찰조직으로는 연방국경수비대와 연방범죄수사청이 있다.
연방국경수비대는 주가 국경수비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에사 국경수비를 담당한다. 국경수비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국경감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의 통제, 국경에서 30km 이내의 지역에서 일어난 장해제거 및 국경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방지 등이다.
참고 자료
이관희,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