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1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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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민사소송법 , 이시윤
요점정리내용입니다.
제5편 병합소송전까지의 요점정리입니다.
목차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사법상의 권리관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비송사건
본문내용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Ⅰ. 법원의 종류와 신급제도
1. 민사법원의 종류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①특별재판기관-법률의 위헌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②통상재판기관-대법원(3심), 고등법원(2심), 지방법원(1심),민사법원
특별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전문법원
2. 심급제도
단독사건-1억원이하
합의부사건-1억원초과 (무조건 고등법원으로 감)
Ⅱ. 법원의 구성
1. 법원의 의의
사법권의 작용 중 가장 중요한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
좁은의미-법원(판사1명, 합의부1명)
2. 합의체
합의체이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상 중요한 사항은 그 구성법관의 합의에 의한 과반수의 의견으로 정한다.
(1)재판장
예비판사(2년)-지방(지원)배석판사(좌배석-우배석)-지법단독판사(5년차이상)-고법배석판사(좌-우)-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Ⅰ.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Ⅱ.법관의 제척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제척이유
(1)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
(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때
(5)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2. 제척의 재판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3. 제척의 효과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비단 재판뿐만 아니라 기일지정 등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Ⅲ. 법관의 기피-제척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
기피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1.기피이유-객관적 사정,현실적이지 않다
2.기피신청-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기피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기피권의 남용에 대한 우리법 특유의 대책
(2)다른 합의부의 재판
신청방식에 위배됨이 없거나 소송지연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도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인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Ⅳ.법관의 회피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재판에 앞서 법관이 회피해 버리면 그 신청은 목적을 상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