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운영 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07.06.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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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서관에서 몇가지 책을 합쳐 정리한것 입니다
목차
1.학교운영위원회성격
2.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3.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5.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의 역할
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시 문제점
7. 학교운영위원회 개선해야할 업무추진 방향
본문내용
1.학교운영위원회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이다. 즉,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2.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위원의 선출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정명령 근거, 조례 등에의 위임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사용범위등
각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 통합운영 여부, 위원회 자격 및 임기, 임기개 시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3.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초・중등교육법 32조(기능)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하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