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06.15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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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실질관계에 관한 레폿입니다...
법학과 학생 및 법학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Ⅰ. 총설
(1) 원인관계의 의의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적 항변의 허용
(2) 소구권
(3) 이득상환청구권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서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
(2)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3) 기존채무의 지급 자체로서 또는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
(4) 당사자가 別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수수한 경우
Ⅳ.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행사순서
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
Ⅰ. 자금관계의 의의와 태양
(1) 의의
(2) 태양
Ⅱ.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
Ⅲ.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
(1) 양자의 분리
Ⅳ. 준자금관계
Ⅴ 사안해결
본문내용
Ⅴ 사안해결
□사실관계
갑과 을은 연탄공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그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갑은 을에게 그의 출자금 23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채권은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 갑은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에게 교부하였다.
병은 이 어음을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지하고 있어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하여 병은 갑에게 원인관계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도록 청구하였으나, 갑은 이미 어음의 교부로 원인채권이 소멸하였고 따라서 어음금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논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가운데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권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가 그 쟁점이 된다.
□ 법조문
어음법 79조 [이득상환청구권]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 43조 [소구의 실질적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 때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어음법 17조 [인적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은 을에게 출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어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병에게 양도되었다. 여기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채무 즉 원인관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병은 갑에게 어음채권, 즉 약속어음지급청구권과 원인채권, 출자금반환청구권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병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이 소멸시효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어음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갑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발행은 원인채권이든 어음채권이든 어느 것이나 행사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해 그 출자금반환채무라는 실질적 채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양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