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총정리_강추(정찬형저)
- 최초 등록일
- 2007.06.2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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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이론 총정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논점..쟁점..다 있으며 좋은 자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강추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一. 상법의 적용범위: 상법 3조/69조
二. 상인성의 판단기준: 당연상인 (4조,46조)
의제상인-설비상인(5조 1항)/회사(5조 2항)
사안은 의제상인중 설비상인이 문제, 그러나, 건물 매수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과연 상인인가?-->이 문제는 결국 개업준비행위를 해도 상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느 단계의 개업준비행위부터 상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三.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1)문제의 제기: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필요성(47조 1항)
(2)견해대립:
①영업의사표백설 개업광고, 간판게양, 상호등기 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백해야.
②주관적 실현설 영업자금 차입등 영업의사를 주관적으로 실현해야.
③객관적 인식가능성설 거래의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야.
④단계적 결정설 영업의사가 주관적으로 실현된 단계에서는 상대방만이 이를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고, 객관적인식가능성 단계에서는 모두 주장 가능하며, 영업의사가 대외적 으로 표백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
(3)判例: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 개업광고,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영업양수,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1999. 1.29선고)
(4)검토: 객관적 인식가능성설 타당, 매수행위는 개업준비행위, 상법 69조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