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수원 실화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해석 방법론과 연관시켜 논평하였습니다.
형법 제 170조 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의미에 대해서 법해석 방법론을 통해 해석하였습니다.
유추와 해석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한 후에, 형법 제 170조 2항을 문리, 논리, 역사적, 목적적 해석 모든 방법을 통해 해석하였습니다.
A+ 받았으니, 다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성요건의 해석과 유추
1. 법해석의 필요성
2. 유추해석의 금지
3. 유추와 해석의 구별에 대한 회의론
(1) 유추를 목적론적 해석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2) 유추와 해석을 동일시하는 견해
(3) 논증되지 않는 유추적용만이 금지된다는 견해
(4) 가벌성의 확장해석금지로 보는 견해
(5) 법관의 해석의 근거지음으로 구별하는 견해
4. 법치국가적 요청으로서의 유추금지
Ⅲ. 형법에서의 자유로운 법발견과 목적론적 환언
1. 자유로운 법발견
2. 목적론적 환언
3. 형법에서 세 가지 법발견의 원칙
Ⅳ. 비판 및 검토
1. 대상판례의 검토
2. 학설의 검토
3. 소결
Ⅴ.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
1. 문리해석
2. 논리-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목적적 해석
5. 충돌하는 해석방법들 간의 우선순위
6. 사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형법의 적용은 법률의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법률해석은 형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해석과 맞닿아 있다. 일정한 생활사태가 형법이 제시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의 의미에 대응하는지를 명료하게 밝혀내기 위해 먼저 법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형법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의 중요성은 법관의 법률문언에의 구속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법해석을 ‘가능한 문언의 의미’라는 한계 속에 두는 것은 형법의 법치국가적 제한원리인 죄형법정원칙에서 도출되는 요청에 상응하는 것이다. 결국 형법해석이란 입법자가 법문에 담아 놓은 문언의 가능한 어의의 한계 안에서 해석적용자가 그 문언에 되도록 가까운 어의를 찾고 구체화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허용된 해석의 외적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을 이 사안에 적용하여 해석하겠다.
Ⅱ. 구성요건의 해석과 유추
1. 법해석의 필요성
추상적인 법규정과 구체적인 생활사태와의 연결고리로서 해석은 법적용의 핵심이다. 즉 법규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규정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그 규정의 해석이다. 해석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문언의 법적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법규정에 사용되는 언어나 개념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므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물론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도 해석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 김일수, “형법 해석의 한계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형사판례연구Ⅰ(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2003
- Gropp, strafrecht AT
- 김일수, 한국형법, 박영사
- 이상돈, 형법해석의 한계, 법률해석의 한계, 2000
- 이상돈, 형법학, 박영사
- 하태훈,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 형사판례연구11, 2003
-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홍익대학교, 2003
- 김동국,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한계를 중심으로”, 헌법문제와 재판(상), 재판자료 75집, 1997
- 최봉경, “편집상의 오류”,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비교한국법 센터 주최 2007년 제 1차 학술대회 발표문 수정본(심당 송상현 교수 정년 기념), 2007
- N. MacCormick/R. Summers, “Interpretation and Justification”, Intepreting Statutes (N. MacCormick/R. Summers eds.), Dartmouth: Ashgate, 1991
-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민사법을 중심으로”,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법학(서울대)』 제24권 1호, 1983
- 강용현,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형사판례연구』 제7집, 1999
- 최봉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 N. MacCormick/R. Summers, “Interpretation and Justification”, Intepreting Statutes (N. MacCormick/R. Summers eds.), Dartmouth: Ashgate, 1991
- 김상영, “민사판결서의 간이화”, 『21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하촌정동윤선생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