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6.2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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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화대학의 시간제수업 과목인 시사상식을 수강중에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이 과목 A+로 총점 100점 만점을 받은 과목으로 이 리포트또한 만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1~2장으로 표현하라는 리포트 여서 2장 짜리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
본문내용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 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다.
탄핵소추대상자는 헌법 65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현재 검찰청법상 ‘검사’가 있다.)
등이 있으며, 그러나 위 1항의 헌법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각 처장, 정부위원, 참모총장, 고위 외교관, 정무, 별정직, 고급공무원은 탄핵대상으로 본다. 이상하게도 탄핵대상이 아닌 대상이 있는데, 바로 국회위원이다. 국회위원은 오직 낙선과 국회법상의 징계(의원직 박탈)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