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종국판결, 중간판결, 판결의경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30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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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종국판결, 일부판결, 중간판결 정리
목차
Ⅰ. 중간판결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본문내용
1. 의의
종국판결이라 함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한다.(法198조)
2. 전부판결
동일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이다. 1개의 소송절차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에, 그 청구에 대하여 행한 판결이 전부판결임은 물론이고, 청구의 병합, 반소, 변론의 병합 등과 같이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된 때에 그 수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 행한 때에도 그 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전부판결은 1개의 판결이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나머지 청구에 효력이 미치고 판결 전체의 확정을 막는 차단의 효과와 위 심급으로 이전되는 이심의 효과가 생긴다.
3. 일부판결
(1) 동일소송절차에 의해 심판되는 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여 그것만 먼저 끝내는 종국판결이다.(法200조1항)
ⅰ)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 ⅱ)가분적 청구 중 수액이 확정된 부분, ⅲ)변론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 ⅳ)병합된 본소와 반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청구에 허용된다.
(2) 일부판결을 한 뒤 잔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나 일부판결과 잔부판결간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이 허용 될 수 없다. ⅰ)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ⅱ)본소와 반소가 동일목적의 형성청구인 때나 그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관계일 때, ⅲ)필수적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 ⅳ)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ⅴ)법률상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