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부동산 개발 및 건축 관련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7.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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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개발에 있어 기초적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지역∙지구∙구역
면적∙높이관련 용어
건폐율
용적율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본문내용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1.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