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7.07.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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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재산에 관한 죄의 기본인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구별하는 기본 논점에 관한 논문급 리포트입니다. 참고 자료를 각주로 표시해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가. 서설
나. 절도죄의 객체
다. 횡령죄와 배임죄
1. 문제의 제기
2.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3.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4.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의미
5.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기능
6. 판례의 고찰
7. 배임죄에 관한 판례 고찰
8. 결론
라. 컴퓨터사용사기죄
1.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의의
2. 최근 형법개정과 그 의의
3. 개정조문의 의의
4. 본죄의 객체와 관련하여-재산상의 이익
5. 본죄의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마. 결론
본문내용
가.서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
1.재물의 개념
(1)문제의 소재
종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346조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한다. 즉 346조의 특별규정 혹은 당연규정 여부가 주된 학설의 쟁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346조에 의해 관리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볼 수 밖에 없음으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양설의 대립은 무의미 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346조가 준용되지 않는 범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는 양설이 결론을 달리하므로 여전히 논의의 실익은 있다.
(2)형법에서의 견해의 대립
1)유체성설
♦유체물 즉 고체액체기체처럼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만이 재물이라는 견해이다. 346조를 특별규정으로 본다.
근거
재물의 ‘물’은 외부세계의 유체적 대상 즉 유체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상용법이다.
관리가능한 동력도 재물로 보면 재물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형법의 보충성에도 반한다.
관리가능성설은 민법의 물건개념을 논거로 삼지만 형법의 개념 설정은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야 한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무체물 중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재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등장 하였고 이를 제한적으로 긍정하기 위해 둔 조문이 346조이다.
2)관리가능성설(판례의 태도)
‘물리적’관리가 가능하다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 동력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이다.346조를 주의적규정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