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최초 등록일
- 2007.07.30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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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이란 소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한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8가지 소득은 분리과세로 정해진 항목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되어 종합 과세된다.
목차
[1]종합소득세의 의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 임대소득
4. 사업소득
5. 근로소득
6. 일시재산소득
7. 연금소득
8. 기타소득
[2]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소득세액의 공제와 감면
3. 세액계산의 특례
[3]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원천징수
2.연말정산
본문내용
[1]종합소득세의 의의
종합소득이란 소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을 전부 합한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8가지 소득은 분리과세로 정해진 항목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되어 종합 과세된다.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내용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전액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즉,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의 이자와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비록 원본인 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이자, 신탁보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 신용 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 제외)의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증권의 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
∙ 환매조건부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보험기간 7년 이내의 저축성 보험의 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기타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참고 자료
세무회계연습Ⅰ: 최태규 저, 비젼
조세법과 세무회계 : 이우택 저, 조세통람사
요점 세무회계원리 : 이병권 저, 세학사
세무회계 : 이병권 저, 새로운 제안
2005 기본세무회계 : 이병권,김명희 공편저, 법문사
국세청 : http://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 : http://nts.go.kr/callcenter
네이버 : http://www.n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