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EU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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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논문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지(2007년 여름호)에 게재된 연구논문입니다.본 논문에서는 EU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Ⅱ. 원산지규정의 개요 및 EU 원산지규정 구성
1. 원산지규정의 개요
2. EU의 원산지규정 구성 체계
Ⅲ. EU의 PanEURO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
1. 개요
2. 원산지결정 기준의 주요 내용
3. 원산지증명제도의 주요 내용
4. 세관당국간 행정협력(원산지검증제도)의 주요 내용
Ⅳ. EU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시사점
1. 개요
2.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성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최근 들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DDA 협상)이 회원국간의 극심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5년 WTO가 출범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94개이며 이미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을 고려하면 총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Accessions
New RTAs
합 계
GATT 협정 제 24조(FTA)
2
114
116
GATT 협정 제 24조(CU)
6
7
13
Enabling Clause
1
20
21
GATS 협정 제 5조
2
42
44
합 계
11
183
194
주 : Enabling Clause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자료: WTO(2007년 3월 기준)
<표>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하면서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FTA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최근의 한-미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FTA 체결이 주요 교역국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과 체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체결된 FTA뿐만 아니라 캐나다, EU, 인도, 멕시코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각 연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FTA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세철폐 및 산업별 파급 효과 추정과 피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FTA에 있어서 관세철폐 및 산업별 파급효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원산지규정인데, 협정 당사국간 역내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원산지결정 기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고 있는 각국은 각국별 고유의 산업경제적 특성, 수출입 구조, 정치사회적 요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FTA별·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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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칠레 FTA 부속서 Ⅲ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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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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