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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간접광고)의 역사

*현*
최초 등록일
2007.08.31
최종 저작일
2007.07
1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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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PL이란? 화면 속에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 서비스를 배치하여 관객(소비자)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의 이미지를 심어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영화사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 광고 마케팅 전략이며 대표적인 간접광고의 일종이다. 국내 톱 탤런트가 인기드라마에서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클수록 주인공이 사용한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다.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한 것이다. 영상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매일 TV나 영화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제품과 만나게 된다.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상품의 이미지를 심고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대부분 기업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 PPL광고는 광고료를 받고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의류, 가방, 신발 등에 특정회사의 상품 또는 기업 이미지를 배치하여 광고효과를 얻게 하는 것으로 영화의 현실감과 브랜드의 리얼리티를 살려내게 한다. 광고주에게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상업광고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과 제작사로서는 일종의 출연료(보통 제품협찬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제작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윈-윈(win-win) 형태의 성격을 띤다. 원래 PPL은 영화 제작당시 소품담당자가 영화에 사용할 소품들을 배치하는 업무를 이르는 용어였다. 소품담당자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가 일쑤였는데 PPL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품은 물론 제작비 지원도 가능케 되었다. 이제 영화 속 상품들은 관개 눈앞에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아예 영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목차

1. PPL의 정의
2. PPL의 탄생과 발전
3. PPL광고의 특성
4. PPL광고의 효과
5. PPL 종류
6.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7. 우리나라에서의 PPL규제 현실
8. 결론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간접광고의 문제는 광고 자체보다는 광고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그 간접광고의 내용이다. 우선 간접광고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광고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광고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광고임을 알고 그 내용에는 약간의 과장이나 선동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면서 광고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간접광고의 경우는 멋진 주인공의 대사나 아니면 주관적인 광고주의 주장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는 일종의 사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조는 간접광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간접광고를 하는 미디어(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간접광고의 광고주와 광고하는 상품 등을 정확히 시청자들에게 명시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리의 연인의 경우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간접광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광고주와 광고상품을 명시하고 그것이 일종의 광고임을 밝히게 해야 한다.

둘째, 간접광고의 내용도 광고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드라마의 대사 등이 광고 상품에 대해 상식과 룰을 벗어난 과장,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인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내용에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간접광고도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는 광고이므로 직접적인 내용적 규제를 따르게 해야 한다. 이는 미디어의 자발적인 홍보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간접광고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간접광고에 대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교육에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송국 등이 외주를 줄때 제작비 이하로 외주를 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 외주 제작사들은 한결같이 현재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용을 가지고는 실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광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에서 직원들의 월급은 매우 낮게 주면서 알아서 빼먹거나 뇌물 먹으라는 식의 관행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부실공사와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 외주에 관련된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방송사들은 이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인기드라마나 유명연예인을 별생각 없이 따라하는 풍조가 지속된다면 간접광고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일반광고에 비해 월등하며 빠른 효과가 보장된다면 광고주와 외주제작사 그리고 방송국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다양하게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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