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7.09.12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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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위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다. 후에 반대의견도 생각해볼 문제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문제점
3. 외국의 호적제도
4.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반대의견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사람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이며, 호적법은 민법의 절차법이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나 그 변동을 공증, 기록하는 공문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호적개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호적은 일반인들의 의식에서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家)의 계보(系譜), 바꾸어 말하면 작은 족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호적은 자신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작은 족보로서, 호 적에 함께 등재하고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이며, 호적에서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호적이 성립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탄한 뒤, 그들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도 이식한 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징병이나 징세와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기들의 호적제도를 이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적제도를 광복 뒤에도 민법과 호적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계수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식, 계수한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 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데(호적법 제8조), 이는 민법이 친족편(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 하에 마련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민법상 가 (家)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호적이다.
즉, 민법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하고, 가의 장(長)은 호주이며, 호주는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호적법은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족원 전부를 호주를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역시 일본호적제도를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구일본에서처럼 호적제도와 호주제도를 서로 맞물리도록 운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